환자 안전에 빨간불! 의협, 마음건강심리사 자격 신설에 강력 반대… 무면허 의료 행위 우려
2025-07-17

헬스조선
심리 상담, 과연 누가 해야 할까?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
국회에 발의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의료인에게도 심리 상담 등의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 '적절한 의료 조치 지연' 비판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의료인이 제공하는 상담 등이 환자의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지연시켜 질병의 악화,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마음건강 전문가는 '의료인'이어야 하는 이유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히 심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건강 문제는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이 진단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비의료인이 제공하는 상담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방해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한 검토 촉구
의협은 이번 법안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국회가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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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링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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