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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횡령 재정 손실…법원 "제주대병원 책임"

2025-01-21제주의소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횡령 재정 손실…법원 "제주대병원 책임"

직원의 횡령으로 발생한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 재정 손실을 제주대학교병원이 떠안을 상황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임재남 부장)은 제주대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제주대병원의 청구를 21일 기각했다. 센터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손실액은 제주대병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2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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