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먹으면 칼로리 삭제' 허위·과장 광고에 식약처 경고…무려 29건 적발!

'먹으면 칼로리 삭제'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라이브 커머스(라방)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허위·과장 광고 29건을 적발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강력 경고했습니다.
적발된 광고들은 대부분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제를 판매하면서 '섭취 시 지방을 제거해주고, 칼로리를 감소시킨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삼겹살, 피자, 떡볶이, 라면, 마라탕, 곱창, 치킨, 햄버거와 같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뿌리거나 입에 털어 넣으면 마이너스 171칼로리를 삭제해준다”는 황당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칼로리 감소 효과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는 식품의약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한 후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식약처의 단속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당 광고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쉽게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의 성분, 기능성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정보포털'(https://www.health.kr/)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 습관과 식약처의 적극적인 규제 노력이 병행되어야 건강한 식품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