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나타난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는' 시스템 도입
2025-03-20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5천만원을 더 내고, 2천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또한 군복무나 첫째 출산 기간 12개월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며, 저소득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50%를 지원받습니다. 이 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로는 '국민연금 개혁', '노후 보장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