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전 장관 구속 유지… 법원,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 (속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류창성, 최진숙)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5시 50분까지 진행된 구속적부심 심문을 통해 이 전 장관의 구속 적부 여부를 심사한 후 청구를 기각했다.
심문 결과, 증거 인멸 우려 지속적으로 제기
법원은 이 전 장관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할 가능성 또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는 무엇인가?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 통제를 위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하며,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또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받고 있다.
향후 전망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 전 장관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되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한 만큼, 이 전 장관에게는 더욱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국가 안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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