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첫 재판,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

2025-04-12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재판,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
노컷뉴스

사진공동취재단은 14일 형사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14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때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언론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한 불허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 결정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허가 요청이 거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법원은 법정 내 촬영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14일 예정되어 있으며, 많은 언론사들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이를 촬영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언론사들은 법정 밖에서만 촬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 내 촬영 허가 요청이 거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법원은 법정 내 촬영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또한 법정 내 촬영이 피고인이나 증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이 있으며, 언론사들은 이러한 결정에 따라 법정 내 촬영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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