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강연 빙자 보험 판매 주의보! 금융감독원, 브리핑 영업 경계령 발령

2025-04-02
유명인 강연 빙자 보험 판매 주의보! 금융감독원, 브리핑 영업 경계령 발령
스포츠조선

유명인 무료 강연, 알고 보니 보험 판매? 소비자를 주의하세요!

최근 유명인의 무료 강연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강연 시작 전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보험 상품의 장점만 과장하여 설명하고 단점을 숨기는 브리핑 영업은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영업의 위험성, 왜 경계해야 할까요?

브리핑 영업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보험 상품을 설명하며, 소비자의 즉각적인 결정(구매)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정보 부족: 상품의 모든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과장 광고: 상품의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이나 불리한 조건은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충동 구매: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충분한 고민 없이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소홀: 판매 후에는 제대로 된 상담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경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융감독원은 브리핑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강연 내용 확인: 강연 내용이 실제 보험 상품 설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품 정보 꼼꼼히 확인: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보험료, 보장 내용, 해지 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충동적인 결정 금지: 당장 결정하지 않고 충분히 고민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불만 사항 신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비자 스스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소비자는 브리핑 영업에 현혹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으로 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의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한 금융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연락처

  • 전화: 1332 (소비자보호 콜센터)
  • 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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