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연 1회 이상 정산서 제공 의무화... 이승기 방지법 입법 추진
2025-03-24
조선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회계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으로, 31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이 법안은 이승기와 같은 연예인們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연예기획사, 이승기 방지법 등이 관련된 법률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예기획사의透明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