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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2025-02-10연합뉴스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군 지휘관들 조서 증거능력 두고 공방…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다르다"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선례 확립"…尹측 '2020년 형소법 개정' 지적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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