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거 사무실 계약 완료…무소속 단일화 후 입당 가능성 높아
2025-04-29
한겨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따라 임기 30여일 남은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로막고 침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여덟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후보의 선거 사무실 계약이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