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거래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23일 시행...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강력 대책
2025-04-14
데일리한국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되면서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된다.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 行위자에게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가 제한되고, 상장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경우 1년간 지급이 정지된다. 이 같은 새로운 제재 수단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