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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尹 1차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에 "적절치 않아"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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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尹 1차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에 "적절치 않아"

"학설상 논란 있어…尹영장 적법성 다툼 추후 본안 재판서 판단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던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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