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피해 인정: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시민 104명에게 10만원씩 배상 명령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원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금규 변호사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계엄령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72년 12월 3일 박정희 정권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계엄령 하에서 많은 시민들이 부당한 체포, 구금,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정신적인 고통 또한 상당했습니다.
원고 측은 “계엄령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조치이며,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정부의 책임자로서 피해 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며, 윤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가 1인당 10만원으로 비교적 적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와 윤 전 대통령의 과실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 사례에 대한 법적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피해 구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정부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미래 사회에서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