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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국수본에 집행 일임 공문 발송...구속영장 집행 규정 준용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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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국수본에 집행 일임 공문 발송...구속영장 집행 규정 준용

공수처는 어젯밤 9시 국수본에 집행 일임 공문을 발송하여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 규정을 준용할 것임을 알렸다. 이는 공수처법 47조 및 200조에 따라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하여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현장지휘 체계의 통일성을 강화하는重大 발표다. 공수처는 1차 집행 실패 이후 국수본과 실무 협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최상목 대행에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 이는 공수처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一步으로 평가된다. 향후 공수처의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검색어 : 공수처, 국수본, 집행 일임, 구속영장, 형사소송법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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