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짬짜미' 한 대구·경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공정위 제재
2025-04-03
이데일리
대구·경북지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 최저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 우선권을 보장하는 등 8년간 짬짜미를 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개 기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들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재해예방, 공정거래, 시정명령 등이 관련 키워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