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짬짜미' 한 대구·경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공정위 제재

2025-04-03
8년간 '짬짜미' 한 대구·경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공정위 제재
이데일리

대구·경북지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 최저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 우선권을 보장하는 등 8년간 짬짜미를 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개 기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들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재해예방, 공정거래, 시정명령 등이 관련 키워드다.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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