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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저류시설·폐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수질사고 예방"

2025-01-23MSN
완충저류시설·폐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수질사고 예방"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5년마다 기술진단 의무화(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질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와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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