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금융 혁신 가속화!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 '독점 운영권' 가이드라인 발표

2025-06-25
획기적인 금융 혁신 가속화!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 '독점 운영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데일리

금융위원회가 25일부터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금융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가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는 경쟁 심화로 인한 사업 초기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혁신금융 서비스는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혁신금융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운영 기준 및 절차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 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사업자들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기대 효과

  •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
  •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촉진
  • 금융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편익 증진
  • 핀테크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여

금융위는 앞으로도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계기로 한국 금융 시장이 더욱 혁신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