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금융 혁신 가속화!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 '독점 운영권' 가이드라인 발표
2025-06-25
이데일리
금융위원회가 25일부터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금융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가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는 경쟁 심화로 인한 사업 초기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혁신금융 서비스는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혁신금융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운영 기준 및 절차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 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사업자들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기대 효과
-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
-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촉진
- 금융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편익 증진
- 핀테크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여
금융위는 앞으로도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계기로 한국 금융 시장이 더욱 혁신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