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정 27만 개 '금융광고' 이용 제한! 금감원 자율규제 강력 시행
2025-08-05
이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 금융광고 및 불법 투자 권유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 계정 27만 3천 건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불법 금융 광고를 통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카카오는 자본시장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소통 채널 금지, 채팅방을 통한 불법 리딩방 운영 금지 등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금융사 임직원의 불법적인 투자 권유 행위 또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의 주요 내용: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소통 채널 금지
- 채팅방을 통한 불법 리딩방 운영 금지
- 금융사 임직원의 불법 투자 권유 행위 금지
이번 이용 제한 조치는 불법 금융 광고를 통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 금융 광고를 근절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 투자 전에 반드시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세요.
- 불법 금융 광고나 투자 권유를 발견하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항상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