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래, 혁신금융 서비스 미흡으로 2640만원 과태료 부과 - 금융감독원 제재

2025-08-19
서울거래, 혁신금융 서비스 미흡으로 2640만원 과태료 부과 - 금융감독원 제재
헤럴드경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가 혁신금융사업자 관련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거래에 과태료 2640만원을 부과한다고 공시하며, 해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조건 위반, 무엇이 문제였나?

서울거래는 2022년 3월 20일과 2023년 6월 21일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았지만, 이후 지정 내용 변경 결정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서울거래가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거래, 이번 제재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은?

서울거래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제 준수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혁신금융사업자 제도란 무엇이며, 서울거래 사례는 시사하는 바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거래의 이번 제재 사례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규제 준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 혁신금융 생태계 건전성 확보가 중요

금융 전문가들은 “혁신금융사업자의 활약은 금융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라며 “금융감독원은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혁신금융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울거래의 과태료 부과 사례는 혁신금융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거래를 비롯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규제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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