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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추가 상향 조정 시기 1년 유예 결정

2024-12-03

금융

금융위,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추가 상향 조정 시기 1년 유예 결정

금융위원회는 3일 강민국 의원의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관련 업계 부담 과도 문제점 및 시행 유예 지적을 받아들여 충당금 적립금 상향 시행 시기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손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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