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실채권 매입, 시민단체 참여 허용? 금융위의 '주빌리은행' 재시동 가능성

2025-06-09
개인 부실채권 매입, 시민단체 참여 허용? 금융위의 '주빌리은행' 재시동 가능성
아주경제

개인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개인 부실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과거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에서 논란이 되었던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배드뱅크 설립 가능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금융위는 시민단체 참여를 고려하는가? 기존에는 금융기관만이 개인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채권 회수율이 낮고 해결이 지지부진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채무자 지원 및 채권 회수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 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비영리법인을 개인금융채권 매입 가능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빌리은행'과의 유사성: 배드뱅크 설립 전망 과거 성남시에서 운영되었던 '주빌리은행'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부실 채무자를 돕는 기관으로,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 효과와 함께 도덕적 해이 논란,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번 방안은 '주빌리은행'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고,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배드뱅크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논란 금융위의 이번 방안은 개인 부실채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전문성 부족, 채권 회수율 저하,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채무자 지원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위의 이번 움직임은 개인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이며,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배드뱅크 설립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면밀한 검토 및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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