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혼란 우려! 한약사회, 식약처에 제도 개선 촉구
2025-03-31

프레시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와 소비자 혼란 방지해야
대한한약사회는 최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식약처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상담 후 개인별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춰 조합하여 제공되는 맞춤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키트’ 등의 이름으로 대량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이 일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일반 건강기능식품과의 혼동,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른 제조 및 판매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명확한 규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들이 과장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식약처의 역할 강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단속 필요
대한한약사회는 식약처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제조, 판매, 광고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해야 합니다.
- 단속 강화: 과장 광고, 허위 정보 제공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소비자 교육 강화: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한약사, 전문적인 상담과 안전한 제품 제공 노력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식약처와 협력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 소비자 중심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조성
대한한약사회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식약처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