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횡령 재정 손실…법원 "제주대병원 책임"
2025-01-21제주의소리
직원의 횡령으로 발생한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 재정 손실을 제주대학교병원이 떠안을 상황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임재남 부장)은 제주대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제주대병원의 청구를 21일 기각했다. 센터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손실액은 제주대병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2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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